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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
시는 이를 위해 12월 초 우선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물 4,000매를 제작·배부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폭설시 공무원 및 동 사회단체에 대한 제설담당구역을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제설작업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