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 면세담배를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하고, 면세제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0원 이하의 소액담배와 특수용담배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2013년부터 과세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소액담배는 생산이 중단됐고, 군납 면세담배도 2009년부터 공급이 중단되어 규정이 사문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는 특수담배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자용 담배 중에서 보훈요양원에 요양중인 국가유공자 공급분이 일부 생산중이라며 면세를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