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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해야만 한다.
이 상품은 선관위가 규정한 법정 선거비용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마감일(2012년 5월 11일)까지 각종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예금거래내역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등, 선관위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제사고신고 수수료가 없다.
게다가 영업점 창구 송금수수료·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도 횟수에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KNB당선통장은 또 선거비용 지출이 다수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출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KNB당선 체크카드'를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체크카드는 가맹점 이용금액의 0.5%를 톱(TOP)포인트 적립과 함께 바로알림서비스(SMS)가 무료 제공된다.
경남은행 김종식 수신기획부장은 “KNB당선통장은 공명정대한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원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며 “각종 제증명서 발급서비스를 비롯해 수수료 면제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유용한 파트너가 돼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