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8월 26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노무비 알리미 서비스)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도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무비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비 청구시 발자주가 노무비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하도록 했으며, 임금 체불 등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즉시 이를 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 임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