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2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 당국에 접수된 반독점법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나 총 19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011년 반독점법업무 주요상황보고’자리에서 상밍 (尙明) 상무부 반독점국 국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이 중 이미 심사가 완료된 건수는 160건으로 40%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 무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례는 151건으로 전체 심사완료 건수 중 94%를 차지했으며, 조건부 승인은 4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건부 승인된 사례로는 러시아 칼슘비료 생산업체 러시아 탄산칼륨 생산업체인 우랄칼리와 실비니트의 인수안, 이태리 페넬로페의 사비오 인수안, 그리고 제너럴엘렉트릭와 중국 선화(神華)의 합영기업 설립안 등이 있다.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면 심사 완료된 반독점법 안건 160건 중 제조업이 총 1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IT 분야가 13건, 에너지 업종이 10건, 교통 운수 물류업이 10건, 도소매업 10건, 광산업 7건, 건설업 3건, 금융업 2건, 부동산업 1건 등 순이었다.
반독점법은 주로 기업간 담합(카르텔)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의 인수합병 등 세계 각국의 독점규제법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로, 중국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반독점법 조사에 이중잣대를 적용해 자국 기업은 보호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만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