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애초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고씨가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씨는 합수단이 영업정지 조치된 저축은행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은행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고씨를 체포했으며, 26일 저녁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고씨는 퇴직한 지 10년 가까이 됐으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고씨가 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캐는 한편 청탁대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