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차장은 지난 2009년 5월 일본 출장 때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 요청해 그룹의 현지 법인장인 권모씨로부터 400만~5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그간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주장 중 박 전 차장이 접대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일본 술자리 참석 여부는 쌍방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 또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차장이 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 회장을 고소했을 경우 박 전 차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무고 혐의 역시 검찰은 불입건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임재현 정책홍보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일에 이 회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통령 행사에 이 회장에게 자리를 잡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양측 주장 모두 믿을 수 없고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