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존 감면 서비스를 포함,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이 시행된다.
그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시내·외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번호안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왔다.
차상위계층은 이동통신에 한해 기존 요금감면 대상자를 포함,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자활사업 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자, 보육료 및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및 학비 수급자에 대해 요금감면이 이뤄졌었다.
◇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내년 5월1일부터는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해 왔던 규정을 완화해 이통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을 허용한다.
분실·도난 신고 된 단말기는 통신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