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75세이상 노인분들께 50%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4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36개월 미만일 경우엔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만12세이하의 아동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가 더 편리하게,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1회당 비용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 의료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저녁시간,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도 133종에서 134종, 간병비지원 대상질환 8종에서 11종 및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만 18세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는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이내, 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의약품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의약품에 기인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화사고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의 본인부담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된다.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게 된다.
그간 첫째자녀 연령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내년 3월16일부터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 까지 확대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