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씨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총액은 10억 원을 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7일 SLS그룹 구명로비와 조경업체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챙기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조경업체 대표 조모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 8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조경업체에 자신의 부친을 명목상 고문으로 등재해놓고 급여 명목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박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문환철(42.구속기소)씨를 통해 이국철(49.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그룹 워크아웃 및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억 원과 미화 9만 달러, 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카르티에 손목시계 등 6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
또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간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비서 임모(44.여)씨 등 의원실 직원 4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직원 4명을 전원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의원실에 오기 전 근무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3000여만 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씨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코오롱이 옛 직원을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일부 보조해 준 것이지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박씨가 받은 금품이 실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자금 용처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