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김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균과 파래 등을 제거하기 위해 무기산을 사용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최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유기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무기산을 대량으로 사들여 김 양식장에 살포하는 일명 ‘약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데다 비중이 높아 양식장 주변 해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김 양식 사용에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일부 양식업자는 작업시간을 줄이고 김의 ‘질’을 높일 속셈으로 은밀하게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