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만 4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돼 총 580여명이 특수교육기관에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등록 유아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만3세 이상의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유치원과정에 취학시켜야 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학교 유치부,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 유치원 등에 배치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단 평가를 거쳐 월 12만원까지의 치료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는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해 특수학교 영아학급, 유아특수학교 영아반,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관 연계 등을 통해 무상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장애영·유아의 무상·의무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구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등록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