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일명 ‘멤버십 버스’로 불리는 정기 이용권 버스는 출퇴근 시간, 심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특정 시간대에 회원제 승객이나 정기 승차권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운행된다.
노선은 시·도 지사가 선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으로 정하고, 회원은 사업자가 모집하는 방식이다. 운임은 사업자가 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자율 요금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정기 이용권 버스가 활성화되면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운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 좌석제 등을 갖춘 고급 버스 운송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자가용 이용자를 흡수해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무자격 택시 기사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도급 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신설했다. 국토부는 또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적격 운전자가 택시를 몰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