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7일 여성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 등 업주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업주 3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4명, 성매수 남 41명, 성매매 여성 2명, 성매매 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한 슈퍼마켓 주인 1명 등 모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8월 광주 동구 대인동 집창촌 일대에서 회당 8만~30여만 원을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창촌 업주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슈퍼마켓의 3개월간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새벽 시간 비슷한 금액을 결제한 56건을 선정해 41명의 성매수 남과 해당 업주 등을 차례로 적발해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