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속칭 ‘선수’(사기도박꾼)를 고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수원 지역 조직폭력배 박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선수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화성과 오산 지역 조직폭력배 오모(3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3월~4월 수원시 인계동의 한 건축사무실에서 후배 소개로 만난 이모(32)씨를 상대로 속칭 ‘바둑이’ 사기 도박판을 벌여 5회에 걸쳐 1억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뒷면에 형광물질을 발라 특수렌즈를 착용하면 패가 보이도록 제작된 카드로 판을 벌여 돈을 따면 나눠갖자고 이씨를 끌어들인 뒤 선수 김씨 등과 수신호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이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탄신도시 등 화성 지역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에 의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