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2011-12-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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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중기청은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포함, 인력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로 발행되며, 전국의 기업은행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회사의 구성원이 1명인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372개 업종(현재 84개)의 기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며,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내년 안에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 시스템 구축(융자·투자펀드, R&D 등), 판로망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내년 1월 26일부터는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군으로 분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중에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반 업종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원대상이 중소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다수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추가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인력실태조사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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