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포함, 인력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로 발행되며, 전국의 기업은행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회사의 구성원이 1명인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372개 업종(현재 84개)의 기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며,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내년 안에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 시스템 구축(융자·투자펀드, R&D 등), 판로망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내년 1월 26일부터는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군으로 분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중에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반 업종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원대상이 중소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다수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추가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인력실태조사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