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공정거래

2011-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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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 추정制 실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새해에는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회사의 신주인수 등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되고, 대규모 내부거래공시범위가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2012년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명시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내용대로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 파워블로거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사실공개 의무화 =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만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아 광고주에 대해 제재가 들어갈 서 있다.

◇ 대규모회사에 의한신주인수 방식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전환 = 2012년 1월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회사의 신주인수 등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 대규모 내부거래공시범위 확대 = 내년 4월1일부터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된다. 또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된다.

◇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공시범위 확대 =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기준 및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장·비상장사 모두 사업기간 (비상장회사는 사업년도, 상장회사는 사업분기) 중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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