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버린만큼 낸다=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전국 1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 내년 연말까지 음식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수도요금도 카드로 납부 가능=수도요금 및 원인자 부담금은 현금납부나 계좌이체로만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영화관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내년부터 영화관이나 학원, 전시장, PC방 등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정부로부터 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학원은 연면적 2000㎡이상), PC방은 연면적 500㎡ 이상일 경우 관리대상이다.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내년 4월부터는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양도, 제공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도 의무화된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규제제도가 도입돼 내년 1월1일부터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형가전제품은 분리해서 배출해야=내년 11월 10일부터는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소형가전제품에 포함된 금속성분 등 유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쉽도록 기존 분리수거함 색상을 감안,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