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초등생·중1, 전면 무상급식

2011-12-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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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5세 무상보육 실시 등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학생은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는 한편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전액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개 분야 52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27일 발표했다.

시는 특히 생활에 밀접한 복지·교육 분야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주요 행정 사항이다.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2014년까지 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올해 222만8000원에서 내년 111만4000원으로 감액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향의 우리동네 음악회= 내년 3월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 문예회관 등에서 오전 중 마티네 콘서트 공연을 한다.

▲5세 무상보육 실시 (5세아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 3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한 부모가족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 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도 18세(취학 시 22세)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기존에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추가 지원 = 내년 2월부터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발생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외에 특별 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추모공원 운영 =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조성된 서울추모공원은 시립승화원과 함께 1일 170구를 화장한다. 서울시민(고양시민과 파주시민은 서울시민과 같은 조건)은 오후 1시 이전에 화장할 수 있는 우선 예약권이 부여되나, 타 시도 주민은 오후 1시 이후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야외 금연구역 확대 = 서울ㆍ청계ㆍ광화문 광장, 주요공원 20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내년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곳까지 확대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 =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9.6%, 하수도 요금은 올해 대비 평균 35% 오른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 변경 =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서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변경 =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이 종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세 납부기한과 똑같은 기한으로 변경된다.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 희망하우징 사업이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노후공가 개보수, 시ㆍ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 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된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 2004년 시작된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내년 5월 완료된다.

▲수성동계곡 복원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종로구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 수성동 계곡을 복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내년 6월 끝난다.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 내년 4월부터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된다.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벌점으로 환산, 부과받은 벌점이 최근 2년간 3000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 50cc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도봉ㆍ미아로 수유역에 중앙정류소 신설 = 내년 8월에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간 환승 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가 개통된다. 중앙정류소가 설치되면 지하철 4호선의 환승 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소방ㆍ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소방 특별조사는 시행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해 선정된 9종을 추가, 총 40종의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에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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