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인상된다. 1월1일부터 45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이다.그러나 근무한지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10% 감액(시급 4122원)해 지급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 수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했지만 새해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중고령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지원하는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50세이상 중고령자가 재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최대 3개월 간 현장연수 제공 및 참여자에게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