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

2011-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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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개소세 인하, 고소득 자영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내년부터 2000cc 초과 대형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도 내려간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무신고와 별도로 해당 신고의 성실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다. 또 취득세율 50% 인하 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취득세율이 올해보다 두배로 오른다.
 
◇자동차 개소세·자동차세 인하= 내년에는 그랜저와 에쿠스 등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형차에 대해 FTA 발효 첫해 8%, 다음해부터 7%, 6%, 5%까지 매년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포드, 크라이슬러 브랜드의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마찬가지로 인하된다.
 
또 한미 FTA발효일부터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도 배기량별로 20원씩 인하된다. 1000cc이하 경차는 약 2만원의 자동차세가 경감되고, 3000cc 자동차는 약 6만원의 자동차세가 인하된다.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내년부터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한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자신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세무신고의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을 받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6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광업·도소매업 등은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에 소요되는 세무사수임료 등 확인비용은 연 100만원 한도로 60%까지 소득공제되며,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은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돼, 확정신고만 하면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를 받게 된다.
 
◇취득세율 원상복귀= 내년부터는 주택 취득세율이 현행 1~2%에서 2~4%로 오른다.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2%,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인하했다가 다시 내년부터 원상복구시켰기 때문이다.
 
◇친환경건축물 재산세 감면= 친환경건축물로 인정받거나 에너지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물의 경우 재산세를 등급에 따라 3~15%씩 감면받을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이 ‘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이 1등급이면 재산세를 15% 감면받는다.
 
◇적게 낸 관세 빨리 고쳐내면 가산세 없어= 내년부터 세관장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냈다고 부족세액 과세전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면 즉시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고쳐낼 수 있다. 또 고쳐 내도 가산세 부담이 없어진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로 전환= 내년부터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6억이하 주택은 고가주택서 제외=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6억원 이하의 주택에 200kg 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 기준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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