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사전예고제 도입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여, 기관들의 자율시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복지부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인 이슈 등을 조사,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 등 사후 처분보다는 사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도시행 4년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예고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는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1차, 2분기)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2차, 2분기)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3차, 3분기) △가족요양서비스 실태(4차, 4분기)다.
이순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이번 사전예고를 시작으로 매년 기획현지조사 전에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알리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