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던 소득세 증세방안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인 과세표준 8800만원 위에 1억5000만원 등의 초고소득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을 35%로 유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의 세율은 현행 35%에서 내년부터 33%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이를 철회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이하의 구간 세율은 구간별로 2010년까지 6%(1200만원 이하), 15%(1200만~4600만원), 24%(4600만~8800만원)로 각각 인하됐지만, 8800만원 초과구간 세율은 인하가 올해말까지 유보됐었다.
최근 부자증세 논란으로 이 구간 감세철회는 물론 최고세율구간 신설까지 거론됐지만, 결국 최고세율구간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법안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