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장애인 가정으로써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가정에 한하여 지급된다.
지급액은 출산장애인 가정 당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3자녀 이상) 그 차액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오는 1월1일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 출산 지원금 제도는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육아에 보탬이 됨은 물론, 출산을 통한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누구나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 등의 비용 과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직장과 육아의 양립문제, 그리고 신세대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만혼 풍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만큼, 고양시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과를 위하여, 임신부터 양육, 교육까지 각종 복지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