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특정해역(덕적서방어장) 미철거 어구 행정대집행

2011-12-27 13: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서해특정 해역(덕적서방어장)에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꽃게 자원량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합법적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천시 대표 어종인 꽃게 주요어장인 서해특정해역은 31일자로 모든 어업이 종료됨에 따라 어구를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어기에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해 철거를 하지 않고 해저에 몰래 방치하는 어업인 들이 있어 어구를 철거한 어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시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철거되지 않은 어구 등을 1~2월경에 대대적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공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서해특정해역에 조업시기가 종료 후 철거되지 않은 어구에 대해선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 강제철거 계획이므로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조업이 종료되는 즉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철거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