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 인하

2011-12-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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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등 온라인수수료도 내년 7월부터 인하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오는 2013년부터 여권발급과 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가 2000원씩 인하되며, 운전면허증 갱신의 온라인수수료는 66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비방안은 우선 150건의 각종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존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5년 복수여권의 발급수수료는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여권 유효기간 연장ㆍ재발급 수수료는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연간 360만명의 여권발급자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2013년부터 관련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국의 40개 국립대 입시전형료도 수수료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시전형료는 내년 7월 이후부터 1, 2차시험 전형료를 각각 8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7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5000원씩 내리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원가 대비 수수료의 수입이 큰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경비지도사 등 5개 시험의 수수료도 3000원에서 최대 3만2000원까지 인하된다.
 
 각종 서류 발급의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해 운전면허증 갱신과 의료인 면허증명 등 142건의 온라인수수료도 200원에서 최대 1만원 인하된다.
 
 아울러 정부는 37개 시험응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정비해 시험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원서접수기간 중 10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 50% 반환’ 유형에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 취소시 60% 반환’ 규정을 넣어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도선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3개 시험은 응시료 반환비율을 10%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시험응시료 반환과 관련한 관련 규정을 내년 상반기에 일괄 정비해 법령 개정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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