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 폭행' 혐의 김모씨 구속기소

2011-1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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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인 박건찬 종로서장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동영상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지난 13일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김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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