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접경지역 도로에서 전차나 장갑차 등의 군용차량 통행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차로폭을 기존 3.0m에서 3.5m 이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경지역 도로 대부분의 차로 폭이 너무 좁아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희생되었던 효순·미선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접경지역 도로의 차로폭을 3.0m에서 3.5m 이상으로 조정하면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도로설계 시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터널·교량·입체교차로 설치 등의 고규격 설계는 되도록 하지 않고, 평지와 산지로만 구분되던 지형구분 조건에 구릉지를 추가해 도로설계 시 주변 지형을 파괴하지 않고 순응하는 도로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