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도로폭 3.0→3.5m로 증가

2011-12-27 13:29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도로 구조·시설 기준'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전차나 장갑차가 다니는 접경지역 도로폭이 크게 늘어난다. 또 도로를 건설할 때 주변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접경지역 도로에서 전차나 장갑차 등의 군용차량 통행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차로폭을 기존 3.0m에서 3.5m 이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경지역 도로 대부분의 차로 폭이 너무 좁아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희생되었던 효순·미선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접경지역 도로의 차로폭을 3.0m에서 3.5m 이상으로 조정하면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도로설계 시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터널·교량·입체교차로 설치 등의 고규격 설계는 되도록 하지 않고, 평지와 산지로만 구분되던 지형구분 조건에 구릉지를 추가해 도로설계 시 주변 지형을 파괴하지 않고 순응하는 도로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