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20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 운행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사고 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용신고 해야 하며, 미 신고 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작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등 소유권 및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무보험 영수증을 구비해 사용신고 해야 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전에 제작증과 의무보험 영수증을 첨부해 사용신고 해야 한다.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사고 시 피해보상 문제와 범죄 악용 등 부작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