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층건물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부산 오피스텔 화재를 계기로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
올 9월에는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구조··피난·내화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헸디/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3월 17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