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는 성명서에서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는 1997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제시된 사안”이라며 “이같은 상식적인 사안이 야당 반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국회 현실에 우리는 절망한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 관련 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자주민증이 위변조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여권 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서 보듯 정부의 장담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서 23일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