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면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해당 약물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장세척 용도로 사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현재 국내 유통이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 성분의 제제는 유니메드제약의 ‘프리트포스포소다액’ 등 11개 품목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