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법관은 개인 소신 꺽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야”

2011-1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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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관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공동체적ㆍ객관적 양심에 어긋날 때 개인적 소신을 꺾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실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메모 형식의 글을 통해 “재판에 있어 법관의 개인적인 주관은 배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법관들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글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으로 표현된 패러디물 등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어 대법관 출신인 그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는 “법관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된다”며 “만약 이를 드러내놓으면 당사자는 재판 결과를 예단해 유ㆍ불리를 따지게 되고 법원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은 어떤 판사를 만나든 같은 결론이 나야 한다”면서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재판은 운수보기(?)가 될 것이고 당사자는 불안해질 것이고 법원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conscience‘가 함께라는 `con’과 본다는 `scientia‘가 결합된 어원을 가진 것을 근거로 들며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삼고 있는 양심도 법관 개인의 주관ㆍ소신이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객관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판의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해 법관이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판의 특성을 감안해 법관이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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