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일부증명서’30일부터 발급

2011-1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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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법원은 오는 30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각급 관공서의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창구발급 시 통당 1000원인 수수료도 무인발급 시 500원으로 50% 내린다.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 예정대로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에서 각각에 대한 일부사항증명서가 추가돼 1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일부사항증명서를 제외한 8종의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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