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해당 피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무역조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경위는 생산 감소액 20%인 현행 지원기준을 5∼15%로 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실제 시행시에는 융자지원 10%, 컨설팅 지원 5%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지경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과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선정하면 중소기업청이 고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다.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고시하면 대기업은 이 업종에 진입하지 못하며, 진입시 처벌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 이미 해당 업종에 진출한 업체에는 이양권고를 내리고, 이 권고를 수용하면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설치하고 이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 중소 상공인의 피해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다만 대기업으로 부터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야 이견으로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통해 재논의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