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패키지 ‘포괄수가제’ 내년 병의원 확대

2011-1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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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진료행위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진료비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병의원으로 확대·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포괄수가제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7개 질병군의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안과), 편도와 아데노이드(이비인후과), 충수·서혜와 대퇴부탈장·항문(외과), 자궁·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수술이다.

이들 질환의 포괄수가제 적용은 병의원급은 이르면 7월부터, 늦어도 내년 안에 이뤄진다.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적용하되 수가개정안이 빠르게 준비될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하기로 건정심은 합의했다.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학계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보헙급여과장은 “포괄수가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이어서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늘겠지만 환자의 비용 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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