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해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국방대학교 교수부 소속 최 모(52) 대령과 이 모(57) 대령을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군 검찰이 27일 밝혔다.이들은 허위 출장 영수증을 만들거나 식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각각 1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7월 국방대 교수 20명에 대해 고강도 직무감찰을 실시했으며 이들 2명에 대해 군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위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3400여만원과 5000여만원을 각각 빼돌렸다며 국방부에 이들 2명을 정직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