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의결한 고시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되던 전자파흡수율 측정이 인체로부터 20cm이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포함되는 주요 기기는 노트북,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다.
개정고시의 시행일은 제조업체와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3년 1월까지 유예했다.
전자파흡수율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조․판매를 할 수 없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휴대전화 전자파 암유발 가능성 발표 등에 따라,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