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항증명제도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일부만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일부사항 또는 전부사항을 선택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증명서에는 이혼, 파양, 개명, 혼인외 자녀, 전혼중의 자녀 등 개인의 변동사항이 표기되지 않고, 일부 사항만 명시된다.
또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일부사항에 대한 증명이라는 취지가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