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년 1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시행

2011-12-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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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지역, 은행, 사용카드에 상관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의 CD·ATM기를 이용,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는 물론 각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이미 발행된 납세고지서의 경우 은행을 방문해 기존 이용방법처럼 은행 창구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간 근무시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납부방법과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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