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분향소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를 주도하는 모임의 일부 회원은 친북행위로 과거에도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 만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보법으로 입건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결성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은 이날 오후 5시 대한문 앞에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한 서울 분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보수단체가 같은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를 해 경찰은 앞서 집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전해진 황혜로(35ㆍ여)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