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11월까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가 209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34건, 2010년 349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불법 외국환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화전산망을 활용한 혐의거래 분석을 실시하면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증여성 분산 송금, 국내 재상의 해외은닉,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위규 내용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하고 필요시 검찰과 국세청 등에 통보하고 있다”며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토록 지도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이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918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직접투자(47.0%)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취득 관련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제재 내용별로는 거래정지(64.0%)가 가장 많았으며 지난 2009년 과태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관련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