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지난 7월 아시아지역 선사와 체결한 4700TEU급 컨테이너선의 건조의향서(LOI)가 본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진중공업 측은 “선사와 LOI 체결 이후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제반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이르지 못해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건조 환경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사 입장에서 납기가 보장되지 않는 업체에는 발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7월 47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LOI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계약으로 가기 위한 이전 단계였다. 수주금액은 총 2억5000만 달러. 당시 한진중공업은 7월 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현재 한진중공업의 영도조선소는 상선에 대한 수주 잔량이 없다. 다만, 방산 관련 특수선 물량만 일부 남아 있다. 회사 측은 일감이 없어, 생산직 노조원 800여명중 274명에 대해 6개월간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