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는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취하서를 1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 급식지원에 대한 시의 정책적 의지를 조례에 담아내고 위법 논란 소지 해소와 갈등 치유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시는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정당한 권한을 회복하며, 교육감과 시장 간의 사무배분 위배소지가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법 등의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강희용 시의원(민주당)은 그 결과에 기초한 조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으며, 13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을 해소한 데 이어 시와 의회 간 공조로 대법원 소송취하 및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게 됐다”며 “1년여 간 끌어온 법적인 갈등까지 해소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