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상자 5명 인정

2011-1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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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익사 위기에 처했던 여성을 구조해낸 김재철(59)씨 등 5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상자로 인정된 김씨는 지난 10월 한 여성이 서울 한강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빠진 것을 목격하고 8m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구조했다.

또 다른 의사자인 고 최미숙(사망 당시 49세)씨는 지난 6월 서울 화양동 스포츠센터 목욕탕에서 전기에 감전된 할머니를 구해냈다.

그러나 자신은 전기에 감전돼 숨졌다.

고 김종권(사망 당시 52세)씨는 지난 8월 강원도 천마리 하천에서 물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고 홍동표(사망 당시 26세)씨 역시 지난 6월 경남 양산 하천에서 물에 빠진 일행들을 구조하려다 숨졌다.

이 밖에 술에 취한 사람의 가방을 훔쳐 도망가는 도둑을 잡다가 골절상을 입은 윤정섭(28)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에게는 2억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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