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재보선 당일 서울 삼성동 모 빌라에서 김모씨 등 2명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10월31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가 IT업체 K사 강모(25) 대표에게 1000만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다른 직원이 잠들면 깨워주는 역할만 맡았다”며 “계좌번호도 강 대표가 부르라고 해서 불러줬을 뿐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