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또 △명함 배부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구 내 총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 발송 △직접통화 방식 지지호소 등의 범위에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해 1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후원회에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