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은 수시모집에 무제한 지원할 수 있게 한 현행 수시모집 제도가 중복 합격과 지원 과열에 따른 혼선을 낳고 학부모들의 전형료 부담도 키운다며 수시모집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원서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도 지난 7일 수시모집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입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석면물질을 사용한 학교건축 자재를 철거하는데 드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 참석하면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개정, 취학 중인 자녀의 학교 방문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간에서 유급휴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립대 및 교대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대 △기초학력 향상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 추가지원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시도교육청 배치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