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희망근로사업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상품권 카드 중 미사용 분에 대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타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소액은 현금으로 환전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잔액이 남아있는 상품권 카드를 지참하시고 농협중앙회를 방문하면 잔액만큼 타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 전체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한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다.
시가 지난 2년 동안 발행한 상품권은 1만4080건으로, 발행금액은 18억8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당시 정부정책에 따라 임금의 30%를 5만원권, 10만원권, 20만원권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품권 사용을 독려했으나, 현재까지도 미 사용된 잔액이 1700만원에 달한다”며 “상품권 교환 또는 환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므로 시효가 경과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구리시청 산업경제과(☎031-550-8323, 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