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건정심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기부담 진찰료를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이들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시기 안내 등이 우편이나 메일, 전화 등으로 각 환자에게 전달된다.
환자는 자신의 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단골 동네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도 가능하다.
정부는 만성질환자들이 찾는 동네병원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도 명칭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제도 시행 이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에 암수술 환자·재생불량성빈혈·유전성대사질환·난치성간질·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고지혈증 7개 항목을 새로 포함시켰다.
지금은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암 환자·장루 교육·투석 교육·치태조절 교육 6개 질환에 한해 가능하다.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과 관련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신상대가치점수는 현행 80%에서 내년에는 100%로 확대된다.
건정심은 지난 7월 의약품 관리료 산정 기준을 방문 당으로 단순화하고,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이전하기로 했다.